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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입력
![]() 2022-12-01 09:32
조회: 5,307
추천: 20
무차별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사라진 8분'이른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 복도.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분 전, 오피스텔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골목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집으로 향하는 여성, 뒤에 검은 옷 남성이 보입니다. 여성이 걸음을 멈추자 차 사이로 몸을 숨기고 여성이 걷자 따라 움직입니다. 여성이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허겁지겁 뒤따라 뛰어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 벽에 부딪히고 쓰러진 여성. 가해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습니다. ![]()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메곤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갑니다. 다시 돌아와 떨어진 여성 소지품을 챙겨 사라집니다. ![]() 남성이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후.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주민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달아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까지 생겼습니다. [피해자 언니 : (동생 머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났고,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그게 걸쳐져 있어서…] 사흘만에 붙잡힌 남성,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로 누범기간이었습니다. ![]() 검거 직전엔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냐는 수사관에겐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았다'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가해자 : 그거(성범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 거 같습니다. 피나는 걸 보고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러면 진짜 XXX이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속옷 등에선 가해자의 DNA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피해자 : (CCTV에 안 찍힌) 8분 동안 의식이 없는 저를 뺨을 때리면서 의식을 깨웠다고 하기에는…그 8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르죠. 당사자만 아는 거겠죠.]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씨발.......31살에 강도 상해 전과 4범이 왜 사회에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왜 겨우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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