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은 대법원의 고의성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다.

그는 개인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4176?sid=102



동훈아... 니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한번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