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벌3세들도 수사 대상…공급책도 추적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 씨(4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 씨(34)와 사촌 관계다.

홍 씨는 단순히 대마초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뿐만 아니라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씨를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투약자들과 재배·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홍 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중에는 재벌가 자제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이 ‘재벌가 마약스캔들’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 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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