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로 이상민 해임건의안·예산 처리 미뤄져... "예산안, 정기국회 내엔 처리돼야"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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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일 오후 2시 55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좀처럼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2월 8일과 9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법정시한인 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긴박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록 법정처리시한을 넘겼지만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목), 9일(금)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 의장의 결론에 따라 '2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5일 표결'을 추진해온 민주당의 계획은 '8일 보고, 9일 표결'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연일 강 대 강 국면에서 서로 몰아붙이던 여야 모두 숨 좀 돌릴 시간을 번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