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남학생을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이 남성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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