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초등학교 인근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귀가하다 자택 40여m 앞에서 사고를 낸 것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학년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고 한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당일 낮에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깐 차를 몰고 나갔다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오후 5시쯤 초등학교 후문 앞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치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40m 가량을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집 주변이 소란스럽자 5분쯤 뒤에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맥주를 한 두잔 먹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검거돼 일단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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