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25104?sid=100

검찰은 A씨가 교리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성실하게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폭력적인 게임을 즐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