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1008?sid=102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화물기사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번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폭력으로 짓밟는 독재”라며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파업을 나설 것이며 총회,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조합원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