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담동 초등학생 음주차량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지만, 사고 사실을 몰랐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전 차량이 멈췄고 (집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흔들렸지만 SUV 차체가 높아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 B군(9)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도 감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