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포함 만나이'로 계산…1세 미만은 개월수로 표시
7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의결 전망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좀만 빨리하지.......생일 일주일도 안지났는데......20대 조금 더 해볼수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