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이 남성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대가 먼저 폭행과 욕설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신을 40대 피의자의 아내라 밝힌 A씨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남편 B씨가 지난 1일 오후 4시 40분쯤 아들과 함께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러 주차장에 갔다가 이른바 '캣맘'인 여성 C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남편은 여성 C씨에게 "여기에서 고양이 밥 주지 마시고 사장님 집 앞에서 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가 아저씨 땅은 아니잖아요"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B씨는 "(고양이가) 오토바이에 대소변 보고 차에 올라와 긁힌 자국이 생기니까 그만 피해 주고 다른 데서 밥을 주라"고 재차 말했다. 하지만 C씨는 곁에 있던 B씨의 7살 아이를 보더니 "당신은 애 교육이나 잘 시켜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아이를 집에 데려다 놓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C씨의 인신공격과 욕설이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C씨는 B씨에게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화가 난 남편도 같이 욕을 했고 이후 여성에게 뺨을 맞자 같이 때리게 됐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도 서로 폭행이 오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사건이 남편의 일방적 폭행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여성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영상을 공개하며 남편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먼저 맞고, 경찰서에 신고하고도 피의자가 돼야 하나"며 "남편은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경찰은 대구 남구 한 주택가에서 1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3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