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