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불법성 성매수자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모텔에서 성매매한 뒤 여성에게 지급한 돈 120만 원을 빼앗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3월 25일 오후 9시 45분쯤 한 모텔에서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1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A 씨는 성관계를 마친 뒤 여성이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성매매 대금 120만 원과 8만 원이 든 여성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다. 이를 본 여성이 A 씨의 옷을 잡으며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A 씨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A 씨 측은 120만 원은 불법적인 돈이고, 돈 봉투를 가져간 시점에는 성매매 행위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소유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와 관련해 여성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이 돈이 든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시점에는 성매매 행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A 씨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매매 대가가 불법적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즉시 돈은 여성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의 불법성이 성매수자인 A 씨의 폭력 행위 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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