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10만명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법무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325405



https://youtu.be/3MqZiCbxp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