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들 변기에 버린 엄마 ‘징역’… 꺼내 돌본 친구는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2757?sid=102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들을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던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아이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온 친모의 친구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미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A씨의 친구 B(2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아들을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외출했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낙태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신 35주 차쯤 불법 약물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같은 날 B씨는 A씨 집을 찾았다가 변기 속에 알몸으로 놓인 아기를 발견했다. 이어 아기를 온수로 간단히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싸 안아 대구 북구 자택으로 데려갔다. B씨는 저체온 상태의 아기를 담요로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고, 숟가락으로 물을 주며 체온을 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증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낙태약을 먹고 아기가 죽었어야 했다는 마음을 가졌고 태어난 아기를 변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사망케 하고자 했다”며 “이는 살인이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것이다.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를 두고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기를 돌보는 것이 처음인 데다 친구로서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