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 40분, 해병대 제2사단 소속으로 강화도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피해자 이모 상병과 박모 일병은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수제선 수색 정찰작전 수행 중이었다. 그런데 쌍용 뉴 코란도 한대가 갑자기 두 사람을 고의로 

덮쳤다. 범인은 차에서 내려 박 일병에게 다가가 "괜찮느냐?"고 묻는가 싶더니, 괜찮다고 대답한 박 일병에게 칼로 얼굴 등을 

그었다. 박 일병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수류탄과 유탄이 들어있는 탄통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범인에게 칼로 여섯차례나 찔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상이 경미했던 이 상병은 개머리판으로 범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저항했으나, 범인은 허벅지 등을 찌르며 10미터 정도 끌고 가서 K2 소총을 빼앗았다. 소총, 실탄, 그리고 수류탄과 유탄이 들어있는 

탄통 등 무기를 모조리 털어간 범인은 강화도 북쪽 방향으로 도주했다.

판결

1심 판결은 사형. 그러나 2심에서 ‘총기를 탈취하려는 고의’는 있었지만 초병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입증되지 않았기에 

15년형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범인 조*국 당시 35세.(현재 50세)

* 칼로 얼굴을 긋고, 여섯차례 찔러 사망케 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다는.... 판결. (2022년 12월 11일 출소)



군 당국의 조사 결과 해병대 소속 이재혁(20) 병장과 박영철(20) 일병은 목숨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군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소총과 실탄을 지키기 위해 범인과 사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 일병은 범인이 몬 코란도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채 총을 뺏기지 않으려고 5분간 싸우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