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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오징어
2023-02-01 09:14
조회: 2,311
추천: 3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이르면 7월부터 적용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렌트한 승용차, 민간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부착된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리스한 승용차에도 전용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쓰는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기존 법인차는 번호판을 바꾸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기존법인차도 강제로 바꾸게 해야지 왜 바꾸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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