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한성김치) 대표가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식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 상당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해 12월30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A씨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씨의 실제 배후에 김 대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MBC 보도에 따르면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 중인 공장 한 곳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해 김치를 만들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당시 작업자들이 상한 재료를 손질하면서 “아이고, 더러워”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대. 그런데 뭐라고 해, 내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