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예를 들어 하는 얘긴데

내가 "박찬호 족발" 이라는 상호명의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하면,  
야구선수 박찬호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나? 내 생각엔 필요없을 거 같은데..
야구선수 박찬호의 얼굴 등은 사용하지 않지만, 내부 장식은 야구 장식으로 채우거나 야구 인테리어로 ...
문제가 될까?

세상에 박찬호가 그 사람 하나 뿐도 아닐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이 박찬호여서 박찬호로 했다" 라고 할 수도 있자나

법인 상호 등기 조건에 대해 찾아봤는데 특정 개인 이름을 쓰면 안된다 이런 건 없는 거 같은데..

https://help.jobis.co/hc/ko/articles/900005062343--%EB%B2%95%EC%9D%B8-%EC%83%81%ED%98%B8-%EB%93%B1%EA%B8%B0-%EA%B0%80%EB%8A%A5-vs-%EB%B6%88%EA%B0%80%EB%8A%A5-%EC%89%BD%EA%B2%8C-%EC%95%8C%EC%95%84%EB%B3%B4%EA%B8%B0-%EC%A4%91%EB%B3%B5-


물론 손님들한테 "야구선수 박찬호가 운영하는 가게인 것 처럼 손님을 기망했다"라는 클레임은 있을 수 있다 봄.

님들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