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면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 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