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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02:20
조회: 3,447
추천: 4
"11년 만의 범행이라 참작"…음주 전과 5범, 만취 운전 '집유'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아울러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쯤 강원도 춘천시에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0.145%였으나, 그는 운전대를 잡고 약 5m가량을 운전했습니다.알고 보니, A 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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