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전경. 뉴시스
대통령실은 3일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매체는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과 부 전 대변인 주장을 최초 보도한 2개 매체 기자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