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코리아금융당국이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애플페이는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 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이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 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늦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