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들었다며 다른 학생들을 시켜 떠든 학생을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엔 C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며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담임이 2020년 9월 있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한 것까지 유죄가 선고돼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07503?sid=102


미친놈 저딴게 교사라고. 개나소나 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