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부대는 가혹행위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면회 온 피해병사의 부모가 상처를 보고 신고를 한 뒤에야 군사경찰이 드릴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2528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