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대마)과 환각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22)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마와 아산화질소, 펜타닐 등을 흡입·투약하고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에는 한 방송사 유명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를 흡입하기도 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893677?sid=10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0회나 투약했고 지인들한테 팔았는데 집유 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마약 권장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