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두 포스팅은 전석진 변호사가 곽상도 무죄판결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곽상도의 무죄판결의 함의

           변호사 전석진

나는 2021년 9월26일경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준 50억원은 하나은행 로비의 대가가 아니라 SK 최태원 회장의 2015년 8월의 사면 로비 성공의 대가라고 밝힌 사실이 있다.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로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나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판결은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50억원이 대가가 없이 그냥 준돈이라는 판사의 판단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50억원은 무엇인가의 대가로 준돈임이 명백하다.
판사말대로 김만배가 무언가의 대가로 50억원을 준 것이 아니라면 김만배는 아무 대가 없이 회사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되고 곽상도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아무대가없이 돈을 준 것에 대한 배임죄는 수사를 안하고 반대 증거가 나와 있는 하나은행 로비건으로 기소를 한것이다. 검사가 눈을 감고 엉터리 사실로 기소를 하여 범죄자들을 풀어준 것이다. 이제라도 사면로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배임죄로 다시 수사를 하여야 한다.



곽상도 무죄 판결의 시시비비

              변호사 전석진

오늘 곽상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판사를 개XX로 부르는 등 판결에 대한 비난이 극도에 다다랐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냉정을 찾고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검찰이 죽일 놈일 수는 있지만 판사는 아니다. 판사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만을 판단하여야지 공소장에 없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낼 의무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검사의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본건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렇다고 판결 이유가 다 잘된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판결이유는 엉망이다. 판결 결론이 맞다고 하여 판결이유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판결 이유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

1. 하나은행 로비 사실

본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것은 곽상도 의원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 청탁을 하여 하나은행의 콘소시움 탈퇴를 막았다고 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판결은 이에 대하여는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라고 하여 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옳은 것이다.
내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법의 11월 23일 열린 재판에서 곽상도 전 의원 측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2021년 12월 30일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 진술에서) 김 전 회장은 '곽상도를 처음 본 것은 2017년인가 식당에서 우연히 식사를 하다가 지인을 통해 인사했다.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또 '2017년 이후에도 연락한 적이 없고,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즉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2015년에는 김정태 회장은 곽상도와 잘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곽 전 의원 측은 하나은행 전직 부행장의 진술 조서도 공개했다. 해당 전직 부행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가 정치인이란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

나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였다.

“나는 곽상도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부분은 진실이 아니라고 지적해왔는데 이제 곽상도의 소송과정에서 검찰 진술조서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 의하여 이러한 나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이 된 것이다.
이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옳은 것이다.

2. 아들에게 준 것인지

법원은 이점에 대하여 이유 모순의 한심한 판결 이유를 설시하였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이 의심스러운 돈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의 나이와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퇴직금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50억원의 돈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유 모순이다. 50억이나 되는 과다한 돈이 대리급 사원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상식과 너무도 벗어난 것이고 자신이 밝힌 이유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아래의 정영학의 2020.10.30.자 녹취록 증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김만배 :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정영학 : 그냥..
김만배 :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
김만배 : 그건데, 아들은 회사에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
유동규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곽 선생님은.. 곽선생님도 변호사 아니에요?
        지금 현역이잖아요, 그럼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제일 문제네. 그거가.
김만배 :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
유동규 :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들한테 저기 그 .. 아들한테,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 ...

이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때문에 직접 곽상도에게 줄수는 없고 아들에게 명목을 달아서 준다라고 합의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주기로 한 50억 클럽의 멤버는 곽상도다. 아들이 멤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지나치게 과다한 돈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리고 위 녹취록 증거가 명확히 이 돈이 곽상도 전 의원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다른 일의 대가로 곽상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준 것이 맞다라고 판시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다. 처참하게 못 쓴 판결이다. 최소한 다른 명목의 돈일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이라도 하였어야 할 것이다.

판결은 검사의 기소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첨언한다.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 원에 대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의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아 이 부분에 관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즉 이돈이 성남의 뜰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른 어떤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일의 대가인 것일까?

3. 사면로비의 대가

그것은 내가 2021.9.26.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돈은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대가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주어진 돈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모든 의문점이 해결이 된다.
이 곽상도의 50억원이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대가라는 사실은 나와 추미애 전 장관, 김성환 의원 등 우리 사회의 유수한 지도급 인사 12명이 주장해 온 사실이다.

오늘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에서 이 50억원이 다른 명목의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가 된 만큼 이제는 위 12인이 제기한 사실을 기초로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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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여 검사가 옳바로 기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았을 텐데 진실에 대한 방향 제시는 없이 엉망 진창인 논리로 사람들 혼동만 야기시켜서 매우 유감인 판결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수사 방향의 재검토는 검찰 총장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과연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