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구간 도시철도 수탁기관인 부천시와 운영기관 중 하나인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부천 구간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내달 만료되는 면허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와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부천 구간 위탁 운영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천시는 2012년 9월 최초 운영협약에 따라 위탁 기간을 '시설물 존속 시까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부천 구간은 부천시 소유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10년까지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천시는 이에 맞서 지난달 25일 '운영 주체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천 구간 도시철도는 부천시가 서울교통공사(관제·차량), 인천교통공사(역무·승무·기술)에 위탁 운영을 맡겨 운행하고 있으며 운송사업 면허는 2021년 1월부터 인천교통공사가 가지고 있고 다음 달 28일 만료된다.

특히, 관제와 차량 업무는 서울교통공사밖에 할 수 없어 서울교통공사가 빠지면 도시철도 운영을 할 수 없다.

7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장암∼온수 구간(46.9㎞)을 운행하다 2012년 10월 온수∼부평구청 구간(10.2㎞)을, 2021년 5월 부평구청∼석남 구간(4.2㎞)을 각각 연장했다. 2027년에는 석남∼청라 구간(10.7㎞)이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지금 청라까지 연장하고 있는 공사는 어찌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