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심의의원회(=분심위)
보험사끼리 만든 단체, 서로 과실비율을 조종하지만 언제나 항상 피해자편이 아닌 보험사끼리의 짜고치는 고스톱판.

분심위 가면 피해입은 사람은 병신취급당함



2. 소송
말 그대로 법률로 싸움. 단, 한가지 너희 보험사 직원이 나가긴 하지만 이새끼는 내편이 아닌 내편임.... 언제나 항상 내가 좆되기 싫으면 내 사고니까 가서 참고인으로 라도 나가야함


3. 합의
경미한 사고가 아닌이상 합의는 천천히 해도 됨.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 절대 섣부르게 합의하지 말것.

합의 = 사건종료, 그 사고가 원인인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되어도 보험사가 "몰?루" 처리함....


경미한 사고시 말도 안되는 금액을 부를때는 가벼운 욕도 하지말고 그냥 끊으면 됨.
급한건 담당자지 피해입은 사람이 아님........


4. 사설렉카
슈퍼빌런 네차를 잠깐 걸어서 5미터를 이동해도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청구당하고 싶다면 해봐도 좋음

차량이 이동이 완전히 불가능 하더라도 사설에게 맏기지 말것.
만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이동이 불가하다면 고속도로(1588-2504) 무료 견인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할것.
(*특히 그놈들이 사기치고 걸수있으니 주의 )


5. ** 자동차 보험 협력공업사
사고로 자동차 수리하며 믿으면 안되는 빌런....
판금 작업후 뒷마무리 제대로 안하는 경우도 많음(퍼티 밑으로 녹생기는등 문제 발생)

자동차 보험사와 딜을 해서 교환해야하는 부품을 판금등으로 살려내서 보험회사의 손실을 줄여줌...등등의 뒷거래등이 많음...

출고된지 3년이내의 차량인경우 무조건 사업소에 맡기시는게 정신건강과 차량에게도 좋음.


6.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차량 폐차로 인해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취등록세 꼭 받으시길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난 사고 후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는데 신차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취·등록세 7%가 부과돼 140만원을 내야한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취등록세 7%인 70만원을 신차 구입 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1/2013041101267.html


7. 화물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존나게 빌런새끼임... ㅡㅡ
이새끼들이랑 사고나면 사고순간부터 끝마무리까지
똥싸고 똥안닦고 빤스올리고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다니게됨





여튼 대충 도움이 되면 좋겠슈





추신 : 버스/ 트럭등과의 사고중 제일 조심해야하는건 노선버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