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오무라 윤'이 과연 헌법을 수호하는가? /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무를 수행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