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매매혼 조장 논란 등을 일으킨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를 없애기로 했다.

만19세 이상 성년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는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