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적인 고유 권한으로 부여 받는 다는 말은 헌법 그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는다.


수사권은 검찰이 독점하는 고유 권한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으로 다른 권력 기관인 공수처, 경찰, 특검 등등 다 가질 수

있으며 이같은 사안을 결정하고 부여하는건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다. 


비록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것을 뒤집을 만큼의 위법 사항이 있었다 보기 힘들다.


이미 같은 사안으로 4번이나 같은 결과의 중복 판결도 있었고, 이번에도 이유 없다.


그리고 더구나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아니므로 한동훈은 그걸 재기할 자격조차 애초에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각하한다.


이게 뭐가 문제란 거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