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희석(54)씨가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김희석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판결문에는 따로 심리나 판결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

앞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분쟁 상태에 있던 ㅎ사 운영자 ㄱ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있던 김 전 검사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2008년 5월 구속기소했고, 김씨는 2010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교도소에 있던 김씨는 김 전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대가로 ㄱ씨로부터 19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이 때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2012년 확정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검사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전 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뇌물을 수수해 직무 엄결성을 훼손하고 ㄱ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가 ㄱ씨 기소 대가로 뇌물을 받은 2009년 1월로부터 10년이 지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씨가 소멸시효 기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나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 취지를 인정했다.

김씨 쪽은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 대리인은 “김씨는 수감 중이라 김 전 검사 관련 사정을 알 수 없어 소멸시효 내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3016?sid=10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가 뇌물받고 구속기소했는데 

뇌물받은걸 나중에 알았고 손해배상소송을 뒤늦게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기각....

이건..... 아.... 개같이 억울하시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