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법정 최대시간인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할 수 없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불법 노동임

포괄임금제는 추가노동을 상정하거나, 노동시간을 알기 어려울 때, 임금계산을 하기 편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회사가 불법으로 추가 업무를 시키는 것이라서 돈을 주면 불법을 저지른걸 인정하는 것이라서, 온갖 개소리를 하면서 안 주는 것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소송을 통해서 52시간을 초과한 임금을 초과근로수당을 받아낼 수 있음. 또한 이건 임금체불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