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21315?sid=102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보유한 15억원 초과 아파트 1채를 담보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했던 A씨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부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다"며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로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규제에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해당 조치로 일시적으로 이를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부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도 구체적으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정부 조치 시행일 당시 법적 근거가 없어 A씨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 부동산 핵심 문제는
가게 부채도 부채지만
너무 높이 형성된 가격이 문제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자산 담보로 대출 받는 거 너무 당연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국가에서 양극화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소수를 누르는 정책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서로 이해를 해야... ...

아니 CB 부자들이 내 돈 내 맘데로 하겠다고 
진짜 지 꼴리는데로 돈 되는 거 싹쓸이하면
자본 없는 서민들은 다 나가 뒤지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