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와 계속 만날 의사를 내비친 점 등에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보일 뿐 아니라 알코올 치료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