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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시
2023-05-31 11:50
조회: 1,977
추천: 0
비대면 진료사업 시범사업 통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사업 날치기 통과 시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이 회의는 오후 2시에 하는데. 화요일 아침 8시에 회의를 해서 통과시킴. 이게 왜 문제냐. 아시다시피 비대면진료는 코로나때문에 한시적으로 수가 30% 가산해서 한거임.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도 수가 30% 가산한체로 통과시킴.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들 못들어오게 회의 시간을 지난주 목요일 오후2시 회의시간을 금요일 오후2시로 변경함. 화요일(어제) 오전 9시로 변경했다가, 다시 오전 8시로 변경.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 못들어오게 막고, 기자들 못들어오게 함. 그리고 자문위원 4명 동행하게 되어있는데. 자문위원도 못들어오게 막음.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게 의료민영화의 시작일거라고 걱정함. 이 회의에서 MRI 기준 강화도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