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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3-06-01 01:54
조회: 5,642
추천: 0
혼자 자빠지는 자전거저 아줌마가 저 날 당시에는 저러고 그냥 가서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시 잠깐 하차해 상태 물어보고 서로 갈 길 감, 연락처 교환 X) 나중에 연락 와서 보니까 경찰에 신고했다고 함 아줌마는 보상 요구 하고 경찰은 차주에게 일부 과실 있다,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차주가 한문철에 자기 과실 있냐고 제보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 잘못 없고 사고 후 미조치 한것도 아니라는 의견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갔어야 함 게다가 블박차가 급제동하지 않고 부드럽게 멈춘 상황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저런 곳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음 자, 그럼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가? 만약 사람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냥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 그런데 툭툭 털고 일어난 상대방이 먼저 자리를 떠남 또 파편이 튀어서 2차 사고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이 아님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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