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3_202306011418072832



현기차 : 급발진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오조작에의한 급발진 사고 방지장치 의무장착 입법에 관한 청원진행중입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84422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5-26 ~ 2023-06-25)
-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신속한 대책강구
- 청원인 : 신**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