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한 여자 친구의 딸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7일과 29일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 B(17)양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특히 김씨는 일련의 성범죄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서 음료수나 가루 유산균에 넣고는 피해자들에게 먹였다.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한 뒤 범행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인 뒤 잠재웠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아동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아동 어머니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CCTV 영상에 범행 모습이 담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