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의 ‘악플러’가 공개된다. 게시물에 금지되는 혐오 표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댓글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1일부터 뉴스 댓글 운영 정책을 바꿨다고 밝혔다. 새로운 운영 정책에 따르면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댓글, 욕설이나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댓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등록한 댓글, 서비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동일 내용을 반복 등록한 댓글 등은 게재가 중단될 수 있다. 또 위반 내용에 따라 뉴스 댓글 게시판 서비스 이용에 주의를 당부하거나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1일, 7일, 30일 또는 계속 정지시키는 등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에 대해 아이디(ID)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오는 ‘뉴스댓글 모음’ 창에서 이용 제한 사실, 이용 정지 기간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용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용과 관련된 퀴즈를 푸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졌다.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용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306011823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