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은 사실 가정에서 부모

(도화선이 된 사건들은 양부모들이긴 했지만)에 의한 학대가 계기가 되어

발의되고 개정된 법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여전히 이 벌에 의해 가해자로 최종판결받은

보호자의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부모'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 법을 무기처럼 휘둘러대는 '그 부모'들을 생각해보면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