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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데이
2023-06-06 15:34
조회: 5,042
추천: 0
주휴수당, 퇴직금 없애고 최저임금 13,100원 가자주휴수당 안주고 싶어서 주 14시간 꺾기 퇴직금 안주고 싶어서 11개월 계약직 이꼴 안보려면 퇴직금, 주휴수당 없애고 모두 주는방향으로 시급에 녹여야 한다. 주휴수당, 퇴직금 폐지하고 시급에 반영하는걸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시간당 13,100원 나온다. 최저임금 13,100원으로 올리고 주휴수당은 즉시 폐지 퇴직금은 최저임금 인상 전까지 정산하고 끝내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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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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