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5월18일 2차례에 걸쳐 소파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흔들며  또 같은해 5월 21일에는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손바닥으로 영아의 등을 10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왼쪽으로 돌리며 밀었습니다


부부는 가정용 CCTV(홈캠) 영상에 녹화된 학대행위를 발견하고 

A씨를 고소  당시 아이 뇌에서 일부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1075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