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층간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만 해당.
반려견 발소리는 규정이 없다며 관련 기관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입장.
윗층은 인터폰도 끊어버렸고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