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간 40대 여성에 “왜 욕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발로 찼고 쓰러진 여성이 일어나려고 하자 여성의 등 뒤에서 날아차기 하듯 발로 차 다시 넘어트렸다.

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A군과 B군은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이들은 D씨에 보복 폭행하기 위해 D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촬영해 줄 테니 멋지게 발차기하라”며 폭행을 부추겼고 A군 등은 D씨를 마주치자 날아차기 등을 하며 무차별 폭행을 했으며, 이 장면은 C양에 의해 촬영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https://v.daum.net/v/202306081245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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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AI가 판결해야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