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강북구 수유사거리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이들은 최고속도 60km/h 구간에서 177km/h까지 속도를 내기도 했으며, 적색 신호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는 등 난폭 운전을 이어갔다. 또 버스와 승용차 등 앞을 막고 있는 차량을 피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벌였다.

이처럼 굉음과 함께 시작된 고급 외제차의 속도 경쟁은 약 1.7km를 달리고 1분여 만에 사고를 내며 끝이 났다. 앞서 가던 머스탱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어 안전거리 확보 없이 바짝 뒤따르던 벤츠 차량이 머스탱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됐고, 충격을 받은 머스탱 차량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인도를 급습했다.

이 사고로 당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 운전자 1명이 경부염좌 등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또 주차된 오토바이와 자전거,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지난 4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