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만기가 되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위에 보시면 1년 전 화장실 안에 샤워부스 문이 여행을 갔다온 사이에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씀 드리고 전후사정을 애기하니 필요하면 수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문이 필요 없어서 그냥 쓰겠다고 하고 1년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니 갑자기 집주인이 제게 원상복구 하고 가라는 애길 하시네요.. 참 황당 합니다 그럼 그당시에 협의를 하시던가 제게 귀책사유를 따지거나 하셨으면 그당시에 협의를 보던가 했을텐데 나가려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자로는 제가 전후사정 애기하고 집주인이 전화준다는 애기까지만 있네요
제가 너무 믿고 통화 녹음을 못 했습니다
약간 말다툼이 있었고 집주인은 수리비 부분을 때고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씻으러 가는곳에 강화유리를 일부러 부수려고 해도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문이 불편해서 일부러 열어 놓고 사용했는데 자연적으로 부셔졌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도 막연하네요
그냥 복구해줘야 되는건가요? 물어 볼곳이 없어 유일하게 활동하는 오이갤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