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계엄선포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쟁점 3     국회 봉쇄 와 진입
쟁점 4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쟁점 5      정치인, 법조인등 체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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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건 언제라고 보나?
->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12월 3일이 되고나서야 계엄에 대해 알았다"는 전술이지만, 10월 중순 안전가옥 모임이 시작으로 보임.
    신원식  전국방장관은 계엄에 극히 반대했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경질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문상호는 장관이 바뀌며 살아돌아왔다. 

# 윤석열측은 어떻게 군인들을 설득했나? (3차 국조특위 회의록)
 -> 총장 관저등  여러 관저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먹고 나라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인식을 떠보고 설득했다.


# 24.12.3 계엄령은  어떤 걸 참조해서 만들어 졌는가?
   ->  1번.  1980.5.17 포고령 10호를 참조했다.  그러나 이때 당시 5공화국 헌법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다.
   ->  2번.   2017 기무사 계엄령문건을 상당히 참고했다.  

       (2017 박근혜 탄핵다음날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을때,  집회를 사유로 계엄을 하려고 했엇다)


# 계엄이 막힌 주 원인은 무엇인가?

  ->  계엄준비는 완벽했으나, 핼기가 1:30 지연되었다. (특전사 핼기는 여주에서 여의도까지 20분이면온다)
  ->  그러나 용인R75 공역에서  깐깐한 수방사 방공대령의  준법정신이  핼기를 40분이나 늦출 수 있었다.  대령은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목적 칸이 비어있는 서류를 용납하지 않았다.
  ->  핼기가 막힘없이 여의도까지 왔다면,  계엄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계엄(쿠데타)는 특전사와 수방사가 선봉에서고,  방첩사(보안사)가 지원하여  국회등을 마비시키는것이 첫단계이고.  전방부대를 서울로 내려 마무리로 굳힌다. 



# 현재 탄핵국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1) 국무위원들의 인식 :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는 인식이 없었다.  계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포인트이다. 

 2)  홍장원 국정원 차장을 2번이나 부르는 이유:
      홍장원 메모는 핵심증거다.  1번. 홍장원은 4명으로 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2번. 이를 메모하였고 3. 메모 실물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나머지 사람들은 메모파기)

 3)  조성현의 결정적인 증언 :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도록 명령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판사들 뿐 아니라,  입장을 바꾼 증인(707단장)들도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5)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진 것들은  거의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인용된다.  헌법재판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언제 임명될까?

    -> 마은혁 재판관이 빠르게 임명되면 좋겠지만,  새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갱신' 이라하여  1)증인신문을 다시해야하고  2) 녹취를 다시 틀어야 한다.   이로 인해  윤석열 탄핵심판이 최소 1~2주는 길어진다. 헌법재판관들도 고민하고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