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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20:23
조회: 5,784
추천: 11
노동청 “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B씨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인정”![]()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B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 전 대표의 법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으로 민 전 대표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앞서 B씨는 민 전 대표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 ▲부대표 A씨와 관련된 성희 사건 편파개입 의혹을, 부대표 A씨(현재는 퇴사)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성희롱 등)을 각각 제기했다.
노동청은 B씨가 제시한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가해자(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여러 법령을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평가했으며,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부대표 A씨 관련 성희롱 사건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민씨가) 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부대표 A씨에게 사내 이메일로 참조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행위가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노동청에서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 받았군요.
이러면 형사, 민사도 줄줄이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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